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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45,609,323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중 Q에게 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해액수가 가장 큰 피해자 K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Q 및 원심에서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면 당심에서 위 Q와 합의한 것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금 45,609,323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609,3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