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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8 2013가단565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전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2, 13, 5, 4, 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충남 태안군 C 전 218㎡와 D 전 22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충남 태안군 C 전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2, 13,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포장마당 10㎡, 13, 14, 15, 20, 19, 18, 17, 21, 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추녀(건물) 5㎡, 15 내지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건물외벽 4㎡, 21, 22, 23, 7, 6, 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시멘트포장도로 30㎡와 지하매설물 정화조 및 지상지하매설물 상하수도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② 충남 태안군 D 전 224㎡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32, 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포장도로 12㎡, 25 내지 32,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아스콘포장도로 46㎡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687,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2. 11.부터 위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이 전체 토지의 극히 일부를 차지함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