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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0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1-2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로 계약기간 3년, 보증금 20,983,000원, 월 이용요금 1,761,374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11. 19.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GLK220 승용차를 직접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제8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약 4,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점유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1-2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로 계약기간 3년, 보증금 21,861,000원, 월 이용요금 1,781,833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11. 19.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벤츠E300 승용차를 직접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제8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약 4,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I에게 점유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해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