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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0』 피고인 A, B, D은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을 운영하였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대리점은 통신사와 휴대폰 판매계약을, 판매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판매점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리점과 판매점 간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면 대리점은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점은 담보제공 없이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그 과정에서 통신사는 판매된 휴대폰 1대당 20만원에서 60만원의 판매수당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판매수당 전부를 판매점에 지급하며 대신 고객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다.

피고인

A, B, D은 2013. 4. 1.경 휴대폰 판매점인 위 G에서, 위와 같이 담보제공 없이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량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중 일부는 개통,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고객유치 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다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으로 하여금 휴대폰 매매 및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만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전체적인 자금 관리 및 휴대폰 처분 역할을, 피고인 A는 직원 관리 및 휴대폰 수령 역할을, D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다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의 휴대폰 매매 및 개통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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