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치당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세레스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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