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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2구합564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C 및 D은 2011. 12. 6.경 충남 예산군 E 임야 13,224㎡ 등 토지 면적 합계 약 20,000㎡(이하 ‘종전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총 24호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① 신청지 및 주변 현황이 택지분할된 개발예정지로 신고 수리시 자연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② 예산 F 핵심지역으로 원형 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마을 전주민이 자연환경훼손,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위 건축신고 등을 반려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2. 8.초 종전 신청지 중 일부인 E 임야 13,224㎡ 등 6필지 면적 합계 29,220㎡ 중 7,372㎡(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 상에 2층 규모의 주택 7호를, 원고 B 역시 같은 날 종전 신청지 중 일부인 E 임야 13,224㎡ 등 3필지 면적 합계 24,778㎡ 중 2,626㎡(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 상에 2층 규모의 주택 4호를 각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비롯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약칭한다). 다.

피고는 2012. 9.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 외 3필지(신청 필지 총 6필지 중 도로 부지를 제외한 부분)의 건축신고 신청지 내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지는 기준지반고(지방도 G)를 기준으로 88m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