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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18가단9289

양수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1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5. 4. 20.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수취계좌는 피고 C의 광주은행 계좌), 같은 달 30. 피고 유한회사 B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D은 2015. 5. 26. 피고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5. 4. 2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2,265만 원 상당을 피고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D은 2018. 11.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2018. 11. 29.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들은 D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유한회사 B의 고철 사업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2015. 4. 20.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 C는 D에게 7,000만 원을 10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철사업에 관한 투자 자금이라면 피고 C가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위 금원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한의사로서 위 돈으로 한의원을 개업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차용증은 10일 이내에 변제하여 준다는 것이어서 위 차용증 중 변제기에 관한 부분은 D의 진술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