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11. 29.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29.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제1내과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개새끼, 자신있다며, 왜 죽였어 너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11:00경 E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진료실에서부터 3층 중환자실 앞까지 끌고 가 “너 같은 놈은 의사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 떼어내어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청진기를 빼앗아 이를 끊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중환자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어, 자신있다면서, 여기서 킵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까지 중환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11:40경 E병원 1층 제1내과 진료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제1내과 진료실에서 나와 2층 병원장실로 찾아가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H(남, 60세 에게 “원무과 직원과 술을 먹고 바람을 피우는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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