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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4:3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