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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단16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조운동 혁신, 현장권력 쟁취, 노동해방세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전선 D지역 집행위원장으로, 2009년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에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으로 가담하는 등 각종 노동관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2014. 5. 29.경,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율은 낮추고 보험료 납부율은 높여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시키고 대정부투쟁을 시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공투본은 2015. 3. 28.경 60,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2015. 3. 28. 14:00경 위와 같이 공투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3,500여 명은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사전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대로 차로에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