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13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