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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13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