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 광고 전단지( 이하 ‘ 이 사건 광고 전단지’ 라 한다) 는 이 사건 매장 입구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고령으로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 전단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광고 전단지가 이 사건 매장 계단 바로 밑에 길게 부착되어 있어 계단에서 보도로 내려오면서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밟으면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쓰러진 직후 위 매장 직원은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