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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육을 공급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