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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57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3082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7. 19.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