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6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택시회사 ‘C’에서 직장동료 D으로부터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18. 9. 4. 02:00경 부산 동구 F 앞길에서 장물업자를 위장한 경찰관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