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4 2015가단528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23,098㎡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산시 C 임야 23,09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10/2349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6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a' 망주석 4개, 같은 도면 표시 ’b' 묘비석 3개, 같은 도면 표시 ‘c' 제상석 3개, 같은 도면 표시 ’d' 묘봉 3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6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a' 망주석 4개, 같은 도면 표시 ’b' 묘비석 3개, 같은 도면 표시 ‘c' 제상석 3개, 같은 도면 표시 ’d' 묘봉 3개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6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묘 등이 설치된 곳이 피고 소유의 서산시 D으로 착각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 상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묘 등을 설치한 시기가 1998년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재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의 점유에 의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증명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