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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부정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된 후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의류 등을 잘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최근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