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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