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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1263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B은 1991년 F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2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90년 F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1996년 F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E은 1988년 F대학교에 임용되어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B, C, E은 2013. 3. 19.경 설립된 F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이고, 피고 D은 교수협의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자료 등 배포 1) 피고들은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언론에 F대학교 총장 G의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등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배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G 총장의 장남이 H대학교로부터 2002. 1. 4. 입학허가를 받고 위 대학교에 2003. 5. 여름학기까지 등록을 하였고, 2010. 5. 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② 위 2002년도 입학허가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어느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F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 허가된 것으로 추정됨. ③ 2003년 시험부정 사건으로 퇴교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④ 병무청에 H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하고 산업체에서 병역특례로 병역을 필하여 병역특례법을 위반 한 의혹이 있음. 2) 피고들은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언론에 G의 미술품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등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언론에 걸쳐 배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