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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3423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7552호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0. 2. 원고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고 원고의 휴대전화, 예금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2013. 10. 3.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은행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예금통장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