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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4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1.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B 임야에 관하여 수종갱신(밤나무 재배)을 위한 입목벌채허가를 얻은 후 밤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아까시 및 덩굴류 등으로 인하여 밤나무의 생육이 원활치 않자, 1차로 2012. 4월 초순경 포클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건지에 남아있던 벌근 및 넝쿨류 등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내는 등 사건지를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조성한 후 밤나무 묘목을 다시 식재하였으나 여름철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한 후 농업용 장비 등이 외곽부 진입로 및 계단식으로 개발된 부지(진입로)를 따라 소독, 제초작업 등을 진행할 경우 관리 및 작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2차로 2012. 11월 중순경 포클레인을 임차하여 현재의 상태와 같이 계단식 개발을 하여 총 9개의 단을 조성하고 그 오른쪽 측면에 토사수로를 설치하였고 부지 외곽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인 C 약 170㎡, D 약 31㎡, E 약 110㎡, F 약 384㎡의 경계를 침범하는 등 합계 약 11,031㎡의 임야에 관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 약 114,454,34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지 GPS 측량도

1. 사건지 작업전 현황사진

1. 사건지 실황조사서

1. 사건지 산지복구비산출내역

1. 사건지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