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선택적 청구원인 C은 1949. 11. 1.경 이 사건 도로에 남동쪽으로 연접한 서울 동대문구 D 대 34평과 이 사건 토지 부분 및 그 지상 건물을 일괄 매수하고, 1960. 7. 1. 인접한 E 대 27평과 그 지상 건물까지 추가로 매수하여, 위 E 토지를 위 D 토지에다 합병한 다음,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 위의 옛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1967. 6. 5.경 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줄곧 위 각 건물 부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C이 1988. 3. 4.경 사망하고, 그 처인 F도 1991. 1. 20.경 사망한 다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재산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C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시점(1949. 11. 1.)이나 인접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추가로 매수한 시점(1960. 7. 1.) 또는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합병된 D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1967. 6. 5.)으로부터 각각 20년이 지난 무렵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로 시효취득한 다음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C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위 각 해당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이 1967. 6. 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49년 이전부터 줄곧 행정재산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애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