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