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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2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센터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월 임금 2,8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8,206,17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842]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아산지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4월 임금 1,115,590원, 퇴직금 5,833,390원, 2010년 연말정산환급금 618,660원, 2011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8,970원 합계 7,886,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단, 순번 4, 21, 43, 55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2,645,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2고단8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