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9 2015고합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2]

1. 피고인은 2013. 5. 11. 05:00경 피고인의 친구인 C,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D,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0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두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

2.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 복도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손님으로 위 장소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J(28세)의 일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