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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1413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6,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8.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한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 원고, 매수인(“을”) 피고, 시공자(“병”) 포스코건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차 1차 (2010. 3. 15.) 2차 (2010. 7. 15.) 3차 (2010. 12. 15.) 4차 (2011. 11. 15.) 5차 (2012. 3. 15.) 6차 (2012. 7. 16.) 입주지정일 51,390,000원 각 51,390,000원 154,17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2회차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 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단 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