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8. 피고로부터 ‘DS-1 PJT UTILITY 배관공사중 용역동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DIA-INSH 당 19,00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2. 29. 위 공사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임금채권자들로부터 노임채권 지급 및 정지에 대한 통고서를 받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자들로부터 노임채권 지급 및 정지에 대한 통고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거절을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임금채권자들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