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33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시킨 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 캡쳐(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