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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667』 피고인은 2017. 4. 12. 05: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얼 큰 짬뽕 탕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94』 피고인은 2017. 4. 11.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지 닭 갈비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7 고단 1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2017 고단 1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