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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88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고, 2018.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그 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으로 약 6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2019. 1. 2.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위 소송에서 2019.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2018. 11.경 교제 관계에 있던 C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8. 11. 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에서 C을 다른 핑계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장차 C에게 금액을 정하지 않은 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협조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D 개인택시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가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C에게 4,5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건진행내용, 화해권고결정,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