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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68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205,445원 및 그 중 40,015,860원에 대하여 2017. 1. 20. 부터 2017. 9. 28.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5. 피고 A과, 보증기한 2015. 2. 4.(그 뒤 2017. 2. 3.로 변경되었다), 보증금액 76,500,000원(그 뒤 59,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권기관 신한은행, 대출예정금액 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에 의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계약의 내용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①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고, ② 피고 A의 상환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2016. 10. 4. 피고 A이 당좌 최종부도로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 20. 신한은행에게 60,277,566원(=원금 59,500,000원+이자 777,5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대지급금)으로 2017. 2. 7.경 622,022원, 2017. 4. 7.경 1,333,400원, 2017. 6. 16.경 190,312원 합계 2,145,714원을 지출하고, 2017. 9. 15.경에도 189,585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세아정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16. 8. 26.과 2016. 9. 29.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