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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7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O, C, P( 이하 ‘O 등’ 이라 한다 )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들 명의의 소 취하 요청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으므로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소 취하 요청서를 작성,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O 등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O 등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소 취하 요청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O 등으로부터 소 취하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다거나 O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 등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위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 취하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하여 위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등은 애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재건축사업 자체의 추진에 반대하면서 2009. 8. 1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