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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8533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3. 9. 9.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피의자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5167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피고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700만 원(부과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면소, 공소기각, 형 면제 또는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 성공보수로서 600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 이후 피고들은 2013. 12. 4. 원고와 사이에 성공보수를 증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찰 또는 검찰, 법원에서 피고들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의 경과 1)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인 D, E 및 F는 2013. 9. 5. 피고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15호로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하였는데(피고 C과 위 고소인들은 형제자매 관계이다), 2014. 6. 3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

피고 C은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D, F에게 각 57,882,442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 여 지급한다.

1) 2014. 8. 31.까지 각 7,882,442원 2) 2014. 10. 30.까지 각 50,000,000원 (후략)

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의 각 채권 총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보험 관련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은 D, F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2. 위 제1의 가.,

나. 항의 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