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열린 제1, 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이 2016. 3. 10. 9:50임을 고지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6. 3. 10. 9:50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6. 3.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다시 2016. 3. 23. 위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3.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