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4. 23:30 경 부산 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7개월 전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25. 02:04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G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G ’으로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12. 25.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서명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