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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55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대출 모집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이 온 C 등을 공동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사문서 위조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주장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의 기재 내용 및 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도 여전히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