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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0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누캠밸리종합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자만을 일부 변제하였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9,5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2. 23. 20,000,000원, 2013. 2. 28. 20,000,000원, 2013. 3. 28. 9,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2. 4. 23.부터 2012. 11. 22.까지 매월 피고에게 72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② 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피고 명의로 납부한 점, ③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2012. 12. 26.부터 2014. 4. 23.까지 20회 넘게 합계 1,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지인관계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각 위 송금액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제1호증) 및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