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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96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