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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C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C와 I의 진술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기계설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횡령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처음 보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찍혀있는 인영은 자신의 도장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2. 10. 29. 또는 2012. 10. 3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하남공단 내 E(주) 공장(이하 ‘하남공장’이라 한다) 탁자에서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