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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9. 3. 22. 5,000만 원, 2020. 6. 9.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면서 허위의 매물을 제시하거나 실제 분양받은 매물에 관한 허위의 비용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4억 9,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커서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22.경 미지급금을 3억 7,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위 1억 2,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금원(피고인은 9,051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가 아닌 별도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이 실제로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의 절반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