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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2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7.경 위 경기도 연천군 D에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세로 3미터, 가로 6미터)를 설치하면서 터닦기 공사를 위하여 약 30평가량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산지를 무단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B의 콘테이너 설치시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경기 연천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약 30평가량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09. 9. 21.경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고, 수목이 심어져 있는 임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E은 2011. 가을경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장소는 완경사의 산지로써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탄화를 할 수 없는 사실, 한편 연천읍은 2011. 6. 17.부터 2011. 7. 11.까지 경기 연천군 F 토지 일대에서 배수로 정비(석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의 컨테이너가 있던 장소와 배수로 정비공사 장소와는 약 20-30m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포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