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05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 주식회사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251호로 공탁한 4,169,0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251호로 공탁한 4,169,03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