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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08 2017고단1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I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공급 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25.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진 공작 주식회사( 이하 ‘ 삼진 공작’ 이라 한다 )에 물품을 10,830,45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24,332,000원으로 13,501,550원 부풀려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01,550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급 가액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삼진 공작에 발급하였다.

2) 용역ㆍ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진 공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물품의 공급 없이 합계 222,7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3) 용역ㆍ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17.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일이 없음에도 23,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H’, 위 ‘I’, ‘J ’으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공급 받음이 없이 합계 509,3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