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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0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85에 있는 부 전 기차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71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택시 뒷좌석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가자면 가지 씨 팔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 분수대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 여기 내 자린데 비 켜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