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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서 서울보증보험 지사 영업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 지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일주일 내에 그 공사대금으로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지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지사 또는 대리점의 신용에 의해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상품 또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7. 4.까지 공사비 합계 4,6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2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오랜 기간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영세한 공사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