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가 2017. 3. 31.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41.49/815 A 지분전부)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