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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4 2014고정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여, 16세)은 2013. 10. 31. 20:00경 D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미성년자인 위 F과 C의 지인인 피해자 I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피고인이 위 F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약점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11. 2. 00: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제과점 앞 노상에서, 방금 전 미성년자인 위 F과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여관 207호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F의 남자친구가 밖에서 F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제과점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D는 피해자의 옆에서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왜 내 여자 친구와 같이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E은 “담배 집어넣어라. 씹할 놈아. 담배 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112신고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E, 위 F은 2013. 11. 2. 02:00경 대구 달서구 중리동에 있는 피해자원스톱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는 “형님, 미성년자하고 연애했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부모 오면 형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형님이 10대 먹었다고 형님 가게 앞에서 다 떠들고 다닐 게요.”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지금 어디신데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좋게 말할 때 말하세요. 글로 갈게요. 남의 여자 친구 쳐 따 먹고 나이 처먹고 할 짓이에요 내가 할 이야기 있다 잔아. 어디냐고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