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E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는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일부만을 나타낼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부동산’으로 표시한다)은 E의 소유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 국민신용금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1988. 11. 28. 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권최고액 700만 원의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망 F 및 피고 B은 2000. 11. 16.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0. 11. 14.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제주지방법원 2001가합2163호로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1. “E는 예금보험공사에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20. E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망 F은 2010. 11. 2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와 아들인 피고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의 전 재산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E는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국민신용금고: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B,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2. 피고 국민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