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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3: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른마을 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