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택배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0. 1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